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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&D지원] [연구비집행]참여기업의 연구비(연구원 인건비 포함) 사용은 주관기관에서 이체요청 및 이체실행이 불가능 한가요?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/01/11 (00:00) 조회수 3898

- 참여기업의 연구비 사용은 참여기업이 이체요청을 하고, 주관기관에서 이체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함이 원칙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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