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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&D지원] [클린평가(중소기업)]과제신청 시,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는 무엇인가요?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/05/21 (00:00) 조회수 1407

- 중기 R&D 온라인 클린평가를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, 평가위원의 재택평가를 허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허청과 연계하여 영업비밀원본증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※ 평가위원은 시스템상 전용 뷰어로만 사업계획서 등 확인 가능(다운로드 불가능)

-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근거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전자문서로 보관중인 영업비밀이 도용·유출 등으로 해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원본존재 여부, 보유자 및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제3자 시점확인 서비스입니다.

- 과제신청 시 제출하는 ‘(평가용)사업계획서’와 ‘(평가용)사업비 비목 소요명세서’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가 적용되며, 신청기업이 부담하는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.

- 과제신청 시 평가용 제출서류 동의 단계에서 특허꽁 머니 카지노 3 만원에서 제공하는 이용약관 및 개인꽁 머니 카지노 3 만처리방침에 동의하시고, 과제책임자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처리가 완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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