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방지·윤리경영활동
리스트 상세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추진결과 | |||||
작성자 | 감사실 | 작성일 | 21/08/31 (11:00) | 조회수 | 1011 |
---|
<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추진 결과>
□ 추진목적
◦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·시행(`22.05.19)됨에 따라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업무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,
- 그에 따른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근절 등을 통한 기관 청렴문화 정착
□ 세부 추진결과
◦ (기본방향) 코로나-19 감염예방을 위해 대면교육을 지양하고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통한 전직원 이수 유도
◦ (교육대상·기간) 전직원 / 2021년 8월 25일 ~ 8월 30일
◦ (교육방법)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교육시스템*에 교육 영상자료를 탑재한 다음 전직원이 자유롭게 시청·수료
◦ (주요 교육내용) ①법 제정배경 및 의의, ②법안 주요 내용*, ③위반행위 신고 등
- (법 제정배경 및 의의)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장치가 미흡하며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과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해 국민 신뢰 확보 필요
- (법안 주요내용)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*
*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
- (위반행위 신고)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및 그 감독기관, 감사원, 수사기관(경찰, 검찰 등),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*
* 신고 취지 등을 밝힌 기명의 문서로 신고하고, 신고대상 및 증거 제출
◦ (수료자) 총 203명 온라인 교육 이수 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