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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민권익위원회) 공직자의 이해출동 방지법안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
작성자 감사실 작성일 21/09/06 (17:06) 조회수 958

공직자의 이해출동 방지법안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입니다.

담당부서감사실 담당자이영규 실장 전화번호 044-300-0220

담당부서감사실 담당자이정수 선임연구원 전화번호 044-300-02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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